이천시,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내달 3일까지 접수

지난해 도축·판매 실적 기준

이천시청 전경.(이천시 제공)

(이천=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고기 생산자를 대상으로 8월 3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해 피해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다. 지난해 도축·판매한 염소 실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 생산사실, 지난해 생산·판매실적 등 관련 증빙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거나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현장(서면)조사와 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최종 지급액을 결정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성수석 시장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염소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천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 직불금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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