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마약 좀비' 영상 30대, 국과수 소변 정밀 감정도 '음성' 판정

A 씨가 비정상적인 자세로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 (SNS '스레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가 비정상적인 자세로 거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모습. (SNS '스레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변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 소변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목격자는 A 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이 영상에는 A 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해당 영상은 최근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펜타닐 좀비'를 연상케 해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됐다.

이 영상을 게시한 목격자는 "우리 동네 버스정류장에서 이 광경을 직접 볼 줄이야"라며 공포감을 고스란히 전했다.

누리꾼들 역시 "미국 샌프란시스코 뒷골목에서나 보던 광경 아니냐", "호주에서 마약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한국까지 이러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자체적으로 사건을 인지한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7시께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조사에 나서 오전 10시 30분께 현장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긴급 체포했다. 그의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튿날인 24일 국과수 1차 예비 감정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그를 석방 조치한 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당시 경찰은 A 씨가 펜타닐을 투약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별도로 펜타닐 간이 키트 검사를 실시했지만, 마찬가지로 음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에 힘이 없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모발 정밀 감정 결과까지 회신받는 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