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22 ⓒ 뉴스1 이동해 기자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개그맨 이진호가 22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4.10.22 ⓒ 뉴스1 이동해 기자

(여주=뉴스1) 김기현 양희문 기자 =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개그맨 이진호(39)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불법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진호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진호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진호는 지난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하며 수차례 도박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이진호는 지난 2024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0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또 불법 도박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았으며, 이미 상당한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이진호는 작년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진호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한편 그는 올해 4월 1일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