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떨군 채 두 팔 흔들…'수원 마약 좀비' 30대 남성 "나 안했다"
아파트 단지 인근서 체포…구속영장 신청
간이검사 필로폰 양성 반응에도 혐의 부인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한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1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단지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목격자는 A 씨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등을 굽힌 상태로 양팔을 축 늘어뜨린 채 좌우로 조금씩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겼다.
최근 미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펜타닐 좀비'를 연상케 하는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유포됐다.
누리꾼들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뒷골목에서나 보던 광경 아니냐', '호주에서 마약 문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을 봤는데 한국까지 이러는 거냐' 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전날 오전 7시께부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 조사에 나서 오전 10시 30분께 현장 부근에서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A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했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나자 긴급 체포했다. 그의 소지품 중 필로폰이나 펜타닐 등 마약류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나 투약 시점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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