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근로자 끼임사고 아워홈 용인2공장 압수수색 (종합)
- 배수아 기자, 유재규 기자

(용인=뉴스1) 배수아 유재규 기자 = 식품가공업체 아워홈의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기계 끼임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재예방감독과는 2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사고 발생 보름만에 이뤄진 첫 강제수사다.
양 기관은 수사관 등 22명을 파견해 현장사무실 2곳에서 용인2공장 내 기계 설계도 등 이번 사고와 밀접한 서류 및 전자기기 등을 압수물로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2시50분께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일하던 A 씨(5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끼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는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경찰은 안전관리 소홀 등의 이유로 원·하청 내 안전보건책임자 2명을 각각 형사입건 했다. 노동부도 사건발생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이날 압수수색 이후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한 후, 사고와 밀접한 관련자를 분류해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 소환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용인2공장에서 지난해 4월 30대 내국인 근로자가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같은 해 3월 30대 외국인 여성 근로자가 팔과 손이 끼여 크게 다친 사고가 각각 발생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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