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없이 하늘로 떠난 '모텔 신생아'…친모 '방치 치사' 징역 6년

주변에 임신 숨기다 모텔서 홀로 출산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에 처해졌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3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직후 충분히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스스로의 힘으로도 피해 아동을 사망하게 하는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며 "막 태어난 아이는 피고인이 유일한 보호자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이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괴로움 속에서 지내왔고,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올바른 판단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범이고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물이 찬 화장실 세면대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전 낙태를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시기를 지나 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고, 아이를 잃은 슬픔 등으로 공황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