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DX노조 '임금협약 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DX노조 "대표노조, 소수노조 투표권 배제" 주장
법원 "효력 정지 다툴 실익 없어"

2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수원캠퍼스에서 디바이스경험(DX)부문 직원들이 반도체(DS)부문과의 성과급 격차에 항의하기 위해 검은 옷을 입고 출근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노조가 "투표권이 배제됐다"며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에 제기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1민사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노조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1일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 효력정지는 부적법해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체결됐기 때문에 효력 정지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동행노조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잠정합의안 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어 투표가 종료되면서 가처분 신청의 취지를 '투표 중지'에서 '효력 정지'로 변경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반면 초기업노조는 동행노조가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해 동행노조에 투표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다가, DX 부문 구성원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공동투쟁본부에서 이탈했다.

동행노조는 가처분 기각·각하 이후에도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