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홍정표 부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선거일 투표 마감 이후 임태희 후보 사무소 방문, 개표 방송 시청
도교육청 감사도 진행중…홍 부교육감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다"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도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 고발장까지 접수됐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이 전날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됐다. 고발인은 선거 당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홍 부교육감이 지난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용인시 죽전 소재 임태희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개표 방송을 지켜본 사실과 관련해 방문 경위와 체류 시간, 캠프 관계자 접촉 내용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홍 부교육감이 국가공무원인 제2부교육감 신분으로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 마감 이후 방문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 가능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며 수사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홍 부교육감의 선거 당일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다만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할 경우 도교육청의 기존 감사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감사 절차가 수사기관 판단 이후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부교육감은 앞서 "선거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임태희 당시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을 뿐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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