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실 술 반입 사실 없어"…재판서 정면 반박(종합)
이화영 "진술 세미나" vs 박상용 "정당한 대질신문"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와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에 당시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출석해 "술 반입 사실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화영의 망상'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6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애초 오전 안에 끝나기로 예정됐던 박 검사의 증인신문은 양측의 재주신문 등 추가 신문이 치열하게 이어지며 오후 3시가 다 돼서야 종료됐다.
증인신문에서는 연어 술파티로 특정된 '2023년 5월 17일' 날짜를 두고 박 검사와 변호인 간 주장이 엇갈렸다. 박 검사는 '정당한 대질신문'이라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진술 세미나 회유'라고 맞섰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1313호에 술 반입 사실이 있는지', '당시 이화영이나 김성태, 방용철에게 술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화영 등이 술 먹은 사실을 눈치챈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검찰 측 질문에 "그런 적이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의 당시 '압박 수사' 주장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당시 이화영은 정치인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비리를 다 저질렀다. 당연히 하나하나 다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를 겨냥한 듯 "근거가 하나도 없이 얘기하면 '망상'"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가 이뤄졌다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은 술을 반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 환경이 편한 영상녹화실에서 수사한 게 아니냐'는 검찰 측 질문에 "영상녹화실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조사받는 걸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술 냄새를 맡은 적 있거나 얼굴이 빨개진 걸 봤다거나 또는 술에 취했다고 의심한 적 있냐'고 묻자 "영상녹화실은 좁고 교도관이 다 붙어서 (피고인들만) 보는데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반드시 알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2023년 5월 17일 평일에 검사실에서 음식을 제공한 경위에 대해서도 박 검사는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평일엔 보통 수원지검 내 구치감에 밥차가 와서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고, 주말엔 밥차가 안 와서 피의자들이 구치소로 다시 식사를 하러 간다"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 주말엔 통상 검사실에서 식사를 제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에 공개된 녹취를 보고 5월 17일을 추측할 수 있게 됐다"며 "(그날) 조사를 끝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설주완 변호사가 귀가하던 중 갑자기 저녁 조사를 하게 됐다. 이에 설 변호사는 다시 수원지검에 오게 됐는데 구치감 저녁 식사 시간을 놓치게 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당일 조사는 '대질신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검찰이 '당일 이화영, 방용철, 김성태를 왜 소환했냐'고 묻자 박 검사는 "이화영은 증거가 완벽하게 나온 걸 다 부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대질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김성태, 방용철과 이화영이 얘기하는 게 180도 달라서 당연히 대질 조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연어 술파티가 이 전 부지사의 자백으로 인한 축하 파티 성격이었냐'는 질문에도 "5월 17일은 이화영이 자백한 시기가 아닌데 무슨 파티를 하냐"고도 했다.
이어진 변호인 측 증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출정일지 작성 관련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박 검사를 몰아세웠다.
오기두 변호사는 '어떤 수사 활동이 이뤄졌다면 조서를 작성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왜 작성을 안 했냐'고 묻자, 박 검사는 "해당 조항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고 그럴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조항은 '조서를 작성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라는 취지다.
변호인이 '이런 규정을 알고 있냐'고 재차 묻자 박 검사는 "대질조사가 모두 위법이냐. 법도 틀리고 사실관계도 틀리다"고 했다.
앞서 출정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박 검사는 "대체로 이화영은 진술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저희는) 어차피 증거가 있으니 이화영이 부인하거나 자백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상황이었다"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은 차일피일 진술을 미루는 경우가 많았고, 또 진술을 조서에 남기는 걸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게 자꾸 (조서에) 남아 법정에 제출되는 게 자신에게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어차피 진술도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그날 박 검사의 카드가 제공된 것에 대해 '검사로부터 사적 혜택을 받은 사람은 검사와 라포가 형성된 게 아니냐'고도 했다. 그러자 박 검사는 "굶겼다면 굶겼다고 (지적)할 거 아니냐. 굶기면 강압이고, 밥을 주면 편의제공이냐"고 반박했다.
박 검사는 배심원단을 향해 작심하듯 "(변호인단이) 배심원들을 계속 호도하고, 법이 아닌 걸 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재판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박 검사는 취재진에게 "변호인들이 핵심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미지나 상징을 조작해서 마치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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