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선거 후보자 유세 도운 하남시선관위 위원…경찰 고발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도우 기자

(하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선관위 위원이 고발됐다.

16일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하남시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시선관위 위원 A 씨를 하남경찰서에 고발했다.

A 씨는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2일 사이 선관위 위원 신분으로 시장 선거 후보자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남시선관위는 "A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이라며 "그럼에도 선거운동용 소품을 소지한 채 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각급 선관위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1항 2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사직한 상태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23년 선관위 위원으로 위촉돼 3년간 활동한 후 올해 초 재위촉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 위원 임기는 3년이다.

하남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 위원 등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일이 지난 후라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