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후 '중태' 빠진 아기 2달 만에 사망…경찰 수사

군포경찰서 전경. (군포서 제공) /뉴스1
군포경찰서 전경. (군포서 제공) /뉴스1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 한 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중태에 빠져 치료받던 아기가 약 2달 만에 숨져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16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5일 A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이 59일 만인 지난 13일 오전 0시 49분께 사망했다.

B 군은 출생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진단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 왔다.

B 군 부모는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병원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B 군 부모는 의료진 초기 응급조치와 상급병원 전원 결정이 미흡하게 이뤄져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A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처치(앰부배깅) 등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모든 과정은 매뉴얼에 따라 이뤄져 현재까지 의료 사고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와 진료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의료진 과실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