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징역 3년 6개월 선고
법원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지적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김준영)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잠든 배우자 얼굴에 뜨거운 물을 부어 상해를 입혔다"며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비자와 치료비 문제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문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피고인이 구속된 직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것은 진정한 의사 표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양형을 고려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30대 태국인 아내 B 씨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B 씨 지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태국 현지 매체 등이 보도하며 파문이 확산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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