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표 부교육감 선거중립 위반 의혹…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선거사무소 방문·개표방송 시청 관련 진정 접수
홍 부교육감 "선거 종료 후 인사차 방문"
- 이윤희 기자, 배수아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배수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교육감에 대한 감사 요청 진정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로 이첩됐다.
진정서에는 홍 부교육감이 6·3 지방선거 당일 용인시 죽전의 임태희 당시 경기도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개표 방송을 지켜보며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지역별 득표율을 비교·분석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진정서와 함께 당시 홍 부교육감이 개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제출됐다.
진정인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진정인은 홍 부교육감의 당시 행적과 선거캠프 관계자들과의 접촉 경위 등을 조사해 위법 사실 확인 시 엄중한 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 부교육감은 "선거가 끝난 오후 6시 이후 임태희 당시 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고생했다는 인사를 전했을 뿐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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