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ℓ당 138원 정액
내달 1일~8월 30일 지역 농협서 신청 접수
- 김평석 기자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용인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다. 지원 단가는 ℓ당 138원이다.
지원 대상 기간인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구입량 가운데 200ℓ 이하 사용분은 전량 ℓ당 138원을 지원한다. 200ℓ를 초과하는 분량에 대해서는 초과 구입량의 15%에 대해 지원금이 산정된다.
시는 사업비 9352만 원(도비 30%, 시비 70%)을 긴급 투입한다. 지역 3400여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한 신청 내역을 바탕으로 9월 중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중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보조금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면세유 구입비 지원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을 살리고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미국·이란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부터 유가 상승 등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차질없는 영농기 면세유 공급을 위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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