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참재판 4일차…'키맨' 안부수 끝내 증인 불출석(종합)

안부수 '과거 재판 진술 조서' 증거 인정 두고 검-변 충돌…재판부 결국 증거 배제
신명섭 "검찰이 이화영 아닌 이재명 기소 거리 만들려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4일 차인 11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키맨'인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끝내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전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하게 된다.

안 전 아태협 회장은 경기도와 북한을 연결해 주는 대북 브로커로, 직권남용 혐의의 '키맨'으로 볼 수 있는 증인이었다.

안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가 영상 등 화상으로 원격 증인 신문을 제안했으나 이마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회장이 국민참여재판에 불출석하게 되면서,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를 대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은 신경전을 벌였다.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안 전 회장의 신문 조서를 말한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녹취록을 대체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했지만, 변호인 측은 "예전 재판에서 했던 증언은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안 전 회장의 과거 재판 진술 조서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안 전 회장의 증거를 전부 배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다만 "안 전 회장이 향후 국참에서 증인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증거를 채택하겠다"며 일부 여지를 남겼다.

검찰은 즉시 "이화영이 유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안부수의 과거 재판 진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그 불이익은 검찰이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배심원들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고 야간까지 취재진도 고생하며 참석하는 국민참여재판"이라며 "통상적인 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건 이화영 측"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도 중요한 증인이 출석을 안하면 통상회부 하는 절차가 타당한데,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검찰은 안부수 진술을 증거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채부는 재판부 재량"이라고 선을 그었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혐의는 검찰이 신명섭을 기소할 때 이화영을 함께 기소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면서 "이렇게 분리 기소를 해놓고 앞선 사건에서는 증인이 나와서 진술했고, 국참에서 증인이 안나온 것에 대해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회장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김성진 기자

한편 이날 이 사건으로 앞서 기소됐던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증인으로 나와 '검찰의 이재명 잡기'를 언급하기도 했다.

신 전 국장은 언론에 공개된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와 이 전 부지사측 변호인 이었던 당시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을 예로 들며, "통화를 들어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두 가지로 몰고 갈 거다, 하나는 제3자 뇌물이고 하나는 직권남용 묘목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일 묘목에서 유죄가 나왔다면 이재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을 것"이라며 "이화영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재명을 기소할 거리를 만들기 위해 검찰이 다양한 노력을 한 거 같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또 변호인이 "실무자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게 이 사건의 기소 전제"라고 하자, 신 전 국장은 "제 스타일상 실무자가 못한다고 하면 강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저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당시 정책 결정은 저한테 있었다"고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이어갔다.

오는 12일엔 검찰과 변호인측의 쟁점별 의견을 끝으로 사흘간 이어진 직권남용 심리는 끝이 난다. 이후 이른바 '연어 술파티'인 국회증언감정법에 대한 양측의 모두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