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중개 막고 회원 제명도…용인 공인중개사 '친목회' 운영진 3명 입건
윤리규정에 비회원 공동중개 금지 조항 등 시장 배제 활동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공인중개사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영업행위를 벌인 용인지역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용인시 한 공인중개사 친목회 전직 회장 A 씨와 현·전직 총무 등 운영진 3명을 입건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수사는 해당 친목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도에 따르면 A 씨 등은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 '비회원 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 제명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 씨와 총무 B 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다음 날 해당 회원을 제명했다.
이후 후임 회장 C 씨와 B 씨도 회원 중개업소들을 직접 방문해 비회원 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회원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들이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을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위법성 노출을 피하기 위해 내부 윤리규정을 회장만 보관하도록 하고 복사나 촬영을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들에게는 전자문서 대신 구두 설명이나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규정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과 중개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영업 제한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로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영업상 피해를 입었고, 회원 업소들 역시 제재 우려로 중개 활동에 제약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중개업계 내 친목회나 단체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회원 자격을 이용한 거래 제한이나 공동중개 배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관행이라는 이유로 따르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 담합을 시도하고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한 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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