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100억대 필로폰 거래…외국인들 무더기 덜미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서울 지역에서 100억 원대 필로폰을 거래하고, 국내에 유통하려 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사범) 혐의로 미국 국적 30대 A 씨와 대만 국적 30대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A 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에서 텔레그램으로 상선 지시를 받고 미국인 C 씨(20대)로부터 필로폰 14㎏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22일 필로폰 8㎏을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B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던지기 수법이란 마약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을 말한다.
B 씨는 다음 날인 23일 텔레그램으로 내려온 상선 지시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중국인 D 씨(20대)에게 필로폰 1㎏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서울에서 대량의 필로폰이 유통될 조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25일과 27일 A 씨와 B 씨를 연이어 검거했다.
나아가 이들이 거래 후 각각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6㎏과 7㎏ 등 총 13㎏을 압수했다.
아울러 본국으로 도주한 C, D 씨 수사를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필로폰 13㎏은 약 4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104억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히 피의자들을 검거해 필로폰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며 "해외 도주자들과 상선 검거를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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