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서 흉기 강도짓 한 30대, 징역 7년 선고에 '항소'

징역 10년 구형한 검찰도 조만간 항소할 듯

배우 나나가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세인트에서 열린 ENA 새 월화드라마 ‘클라이맥스’(각본 이지원, 신예슬) 제작발표회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3.10 ⓒ 뉴스1 권현진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이자 배우인 나나(35)의 자택에서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나나가 먼저 자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부인했는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징역 10년을 구형한 만큼, 같은 이유로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소재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을 벌인 끝에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 모녀와 A 씨 모두 다쳤다.

A 씨는 '나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법정에서도 흉기를 소지한 적 없고 오히려 나나 측이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며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또 나나가 자신에게 '흉기를 들고 왔다고 경찰에 진술하면 어머니 치료비 4000만 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강도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 절취 목적으로 침입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 평온을 지켜야 할 피해자들 주거지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했다"며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나나는 해당 판결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한결같은 거짓진술.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며 짧은 심경을 밝혔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