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국민참여재판 3일차…북으로 보낸 금송 가격과 용도 쟁점

금송과 밀가루 '뇌물성' 여부 입증 대립 예고
10~12일까지 사흘간 심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 ⓒ 뉴스1 김민지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부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직권남용 혐의'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사흘간 심리하게 된다.

해당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위반 등 크게 3가지다.

검찰은 경기도가 경기도민의 혈세로 북측에 지원한 '묘목'과 '밀가루' 사업이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하게 진행된 사업이고, 여기에는 이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금송'이 산림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실무 공무원에게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허위의 사업을 설명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허위 보고를 받은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가결해, 경기도가 4억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아태평화협력위원회에 교부한것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해당 된다.

또 '밀가루 지원 사업' 명목으로 경기도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은 아태협이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고 영수증 처리가 불량해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이 전 부지사가 담당 공무원에게 사업 재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적용된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대북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인 안 회장의 진술을 회유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6.1.12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 사건의 쟁점은 '경기도 묘묙지원 사업'이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에 지원한 금송은 '조경수'나 '관상용'일뿐 '산림복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들의 진술 증거, 회의록, 경기도 문건, 증인신문 등을 통해 경기도가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이 아닌, 북한의 실세 김성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뇌물' 목적으로 북에 지원 사업을 벌였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대북지원사업의 본질적 특성이 수혜자인 '북한'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배심원단을 설득할 예정이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모두 진술에서 "남한 정부가 임의로 묘목을 북한에 제공했다가 말라죽은 사례가 있어 북한이 지정하는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대북사업의 관행"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결국 북한이 정한 대로 북한이 정한 사업자에게 북한이 요구하는 물품을 줄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산림복구는 '원림화'라고 해서 도시에 나무를 심는 것(조경), 산에 나무를 심는 것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향후 금송이 '뇌물성'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하기 위해 '금송 가격이 담긴 반출 자료' 등을 배심원에게 제시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 진술'에 이어 오후에는 양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야간에는 당시 실무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온다.

11일엔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었던 신명섭과 당시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증인석에 선다.

이어 12일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되고, 검찰과 변호인은 '쟁점별 의견 설명'을 끝으로 해당 혐의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