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2만호 주택공급 '물꼬'…경기도, 그린벨트 해제 마을 규제 완화
도 "해제취락 개발·정비 잠재력 커져…제도 개선 지속 건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 등 도내 30개 지역에서 약 2만 호 규모의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용도지역 종상향 요건 완화다. 기존에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자연 마을(취락 지역)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용도지역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완전히 끝날 때(준공)까지 기다려야 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해제 후에도 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는 등 수년간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착공)'만 해도 즉시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도는 주민 동의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이들 지역에서 총 2만 161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8월 착공에 들어간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 인근의 '대장안 해제 취락'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소규모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도입됐다. 기존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단독·다세대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새롭게 추가돼 주민들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하나의 마을을 쪼개서 개발하는 '분할·단계적 개발'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사업 무산을 막기 위해 분할 개발이 금지됐으나, 앞으로는 15m 이상의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마을이 명확히 단절된 경우 구역을 나누어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로로 단절돼 주민 동의 확보에 난항을 겪던 고양 삼송취락 등이 2~3곳으로 나뉘어 단계적 정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요건이 착공 시점으로 앞당겨지고 사업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도내 해제 취락 정비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음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고통받는 도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는 약 1570곳이며, 수도권에만 498곳이 분포해 있다. 이번 국토부의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뿐만 아니라 향후 수도권 전역의 해제 취락 정비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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