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재검토해야…수도권 배제 안 돼"

"공식 반대 의견 제출…지역 간 제로섬 경쟁 지양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반도체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시법) 시행령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 표했다.

반도체 특화단지(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한정한 조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 기지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설계, 생산, 마케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인력까지 반도체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하다"며 "경기도에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부장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클러스터를 이뤄온 이유이며, 경기도 역시 최근 전력망 지중화를 통해 전력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속도'를 꼽았다. 김 지사는 "지금은 총력을 다해 'K-반도체'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할 때"라며 "가장 경쟁력 있고 대체 불가능한 경기도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지정하는 것이야말로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추진되는 지역 제한에 대해서는 '플러스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나 역시 '5극 3특' 등 국토균형발전의 가치를 오래 강조해 왔다"면서도 "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역 간 제로섬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을 믿고 30년, 50년을 내다보며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의 의사결정이 정책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 투자의 안정성 보장도 촉구했다.

도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 시행령안에 대한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김 지사는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비수도권은 각자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