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14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1인 최대 2만원
도내 15개 시군 27개 전통시장 수산물 점포 705곳서 진행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산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도내 15개 시·군, 27개 전통시장 내 705개 수산물 점포에서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설 명절 당시 참여했던 16개 시장(524개 점포)보다 11개 시장(181개 점포)이 늘어난 규모로, 전년 대비 약 70% 대폭 확대됐다. 참여 시·군은 수원, 고양,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동두천 등이다.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환급 한도는 2만 원이다.
환급 기준은 구매 금액별로 △3만 4000원 이상~6만 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 원이다. 행사 기간 내 전국 모든 행사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합산해 환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행사에 배정된 예산은 15억 6000만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경우, 도내 국산 수산물 매출이 50억 원 이상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지역 수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참여 시장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환급행사에 이어 17일부터 7월 5일까지 전국 56개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주요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하는 수산물 특별 할인전도 연계해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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