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김훈, 첫 재판 불출석…혐의 일부 부인

전날 변호인 사임…7월 9일로 연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고인 김훈(44)이 첫 재판에 불출석하며 공판이 연기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김훈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하면서 공판 절차 진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공판 기일은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김훈의 국선변호인은 "전날 피고인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내 오늘 오전 9시 급하게 피고인 접견을 하고 왔다"며 "이날 접견 일정으로 피고인이 법원 출정 시간을 맞출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보복살인 사건과 상해 사건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다음 공판 때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훈은 A 씨가 스토킹과 상해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 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사전에 범행 장소와 동선을 짜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