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학교서 동급생 향해 흉기 휘두른 '촉법소년'…1명 부상
- 김기현 기자
(안산=뉴스1) 김기현 기자 = 9일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중학교에서 2학년생 A 군이 동급생 B 군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
B 군은 얼굴과 팔 부위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자체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군을 검거했다.
그는 "기분이 나쁘다"며 갑자기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형사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경우에는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 군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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