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국참 첫 날 이화영…"정치검찰이 날 인간사냥"
이화영 "터무니 없는 사건…200회 이상 압수수색" 배심원단에 호소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국민참여재판 첫 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쟁점인 검찰 측의 기소 이유에 대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기두 변호사는 이날 첫 모두 절차에서 배심원을 향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면서 "이 수사를 시작한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이화영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다"면서 "당시 경기지사인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구속하고 매장하기 위해 이화영과 이른바 업자에 해당하는 쌍방울 김성태를 이용하기로 한 정치검사의 수사행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검사 박상용의 연어 술파티가 개최된 장소 등 이화영이 진실을 말한 것을 위증이라고 기소한 사건을 여러분이 심리하는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수원지검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증언을 위증이라고 문제삼아 수원지검 검사들이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의 발언이 끝나자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한 마디 간단히 해도 되겠냐"고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는 발언권이 주어지자 "지금 3년 9개월째 수원구치소에서 1평도 되지 않는 독방에서 갇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저의 첫 소감은 상당히 터무니없다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를 구속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치검찰이 저와 제 처, 제 아들, 고인이 된 이해찬 전 총리님 등 저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 200회 이상의 압수수색, 압수물품만 5만건 이상 등 저를 인간사냥하듯 털어버린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저에게 '네가 살려면 이재명을 불어라. 이재명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너와 관련된 우리가 조사하고 있는 사건을 모두 덮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를 평생 징역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이 사건은 크게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지방재정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률위반 등 3가지로 구성돼 있다. 배심원단은 이러한 3가지 쟁점에 대해 이날부터 향후 열흘간 심리하게 된다.
검찰 측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다뤄질 3가지 쟁점에 대해 배심원들이 최대한 알아듣기 쉽게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날 심리가 이뤄질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핵심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이화영의 요청으로 후원했는지' 여부다.
이화영은 2018년과 2021년, 김성태에게 이재명 후원회에 법정 한도를 초과해 쪼개기 후원하도록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에서 정하는 1인당 후원한도를 위반하고 다른 사람을 동원해 마치 여러 사람이 법 규정을 준수해 후원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다는 혐의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모두 동의해 재판 절차가 종결됐고, 형의 선고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각 선거 당시 이화영은 이재명 후원회에서 어떠한 지위나 역할을 맡지 않았고, 김성태의 허위 진술로 쪼개기 후원은 나와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배심원에게 "이화영은 2018년 5월, 김성태에게 내가 이재명과 이해찬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재명 후원회에 후원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서 후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화영은 2021년 초에는 김성태에게 이낙연과 대통령 경선을 하니 압도적으로 후원해야 한다. 지지율이 높은 것처럼 보여야 하기에 첫 날이 중요하다. 조기에 후원회가 한도 달성돼야 하니 고액 후원금을 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이화영이 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김성태와 이재명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화영의 진술대로라면 김성태는 이재명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위법한 방식으로 이재명을 후원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두 사람 중에 누가 진실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화영의 요청 없이는 김성태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후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야간에는 이와 관련해 김성태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일정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8∼9일) △직권남용 위반 혐의,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10∼12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12일·15∼17일) △공소권 남용 주장(17∼18일) △검찰·변호인 최후변론(19일)이 예정돼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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