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로 다투다 아내 살해한 70대, 징역 12년…쌍방항소

80대 아내 목 졸라 살해…검찰, 징역 15년 구형

의정부지법 전경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데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도 법원에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A 씨는 지난 2월 2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80대 아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금전 관련 문제로 다투다 주먹과 발로 때리고 목을 조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의정부시 한 휴대전화 가게에 방문해 횡설수설했다.

가게 주인은 A 씨가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고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주변인은 "그가 평소 망상 증세가 있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동거하는 배우자를 살해하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렵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 씨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