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왜 못쓰게 해"…술집 종업원 폭행한 50대 남성

'긴급응급조치'에도 반복적 행패…경찰, 구속영장 신청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0.18 ⓒ 뉴스1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문제로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협박 등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24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며 관계자인 20대 남성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하루 전인 30일에도 같은 술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경찰로부터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 및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같은 달 2일 이곳을 처음 찾았다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결제 문제로 B 씨와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인 4일에는 B 씨를 찾아가 협박해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