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자 30대女 불구속 송치

구속영장 기각으로…지난달 공범 40대 남성 구속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의 핵심 운영자인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일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AVMOV의 운영자 A 씨(30대·여)를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또 다른 핵심 운영자인 B 씨(40대)와 AVMOV를 운영한 혐의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음란물 불법 사이트 AVMOV를 운영하면서 가족, 지인, 여자 친구 등의 성관계 영상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AVMOV 사이트에 게재해 유통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을 챙긴 혐의다.

이 사건은 경기남부청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등은 태국으로 도피해 잠적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와 변호사들의 국내 입국 회유 등으로 지난 5월1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입국했고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A 씨에 대해서만 보강수사를 요청해 이를 반려했다. 구속영장을 받은 B 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은 검찰은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같은 달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지만,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 등 운영진 2명을 제외한 운영자급에 달하는 피의자 8명에 대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돼 입건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 검찰에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