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7월 후원방문판매업체 현장점검…'소비자 피해 예방'
독립사업자 9개소 대상…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선다.
도는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도내에 등록된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독립사업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이 상품을 판매하고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다. 다만, 자신의 실적에 따라 바로 직속 상위 판매원 1명만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여러 단계의 상위 판매원들이 수당을 나누어 갖는 다단계판매와는 구분된다.
도는 기존 계열사 소속 대리점 중심의 점검에서 벗어나, 올해는 다단계 변질이나 위장 운영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독립사업자'를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전환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도 도내 후원방문판매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의 중점 확인 사항은 △등록 사항 변경 신고 여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후원수당 지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제품 환불 시 청약 철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단일 품목 200만 원 초과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은지 등 불법 행위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업체들이 법령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법 준수사항 안내와 예방 교육을 병행해 자율적인 정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유형과 경중에 따라 행정지도,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다단계 변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주로 중장년층이나 주부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사후 구제가 까다롭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래 전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이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합법 업체인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정상 가입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업체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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