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녹조도 막는다"…한강청, 장마철 전 야적퇴비 특별점검

공유지 퇴비 불법 적재 점검, 퇴비 수거·적정보관 조치

이승환 청장(앞줄 가운데)이 28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한 퇴비 야적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한강청 제공)

(하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한강유역환경청은 6월까지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 녹조에 대비하기 위해 ‘하천변 야적퇴비 특별점검’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 2월부터 팔당호에 유입되는 56개(약 700㎞) 지류와 지천을 대상으로 야적퇴비 점검을 했다. 총 161곳에서 야적퇴비가 부적정하게 방치된 것을 확인하고, 수거 요청 및 덮개 설치 등 계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은 앞선 계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공유지 38곳에 야적된 퇴비가 장마철 이전에 모두 수거 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사전 조사에서 확인된 야적퇴비 다량 적치 구간, 공공수역 인접 축사 밀집지역, 녹조 다량 발생 지역 등이다.

한강청은 점검에서 하천 주변·공유지 등에 야적되거나 방치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대상으로 덮개 설치상태 조사, 필요시 덮개 설치 및 보강 조치, 적정보관 계도 등을 할 방침이다.

또 퇴비 소유주에게 야적퇴비를 적정 보관하도록 안내한다. 퇴비 관리를 위해 비닐 덮개를 제공한다. 강우시 퇴비에 포함된 질소·인 등의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적정 관리방법도 안내한다.

하천·제방 등 공유지를 불법 점용해 퇴비를 쌓아 둘 경우 하천법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퇴비 소유주는 이를 모두 수거해야 한다. 사유지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가축분뇨·퇴비 또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수 덮개를 덮거나 (간이)퇴비사 등을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이승환 한강청장은 "팔당호의 수질오염과 녹조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야적퇴비를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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