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까지 찍혔다…여자탈의실 6000회 불법촬영 태권도 관장

일부 해외 유출…30대 징역 7년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000여 차례가 넘게 불법 촬영한 30대 관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은 아동들의 육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임에도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들과, 사범 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무차별로 촬영했다"며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고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에 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복구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약 63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