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서 오물 투척·래커칠 보복대행 20대…"생계범죄 참작해달라" 호소
검찰 징역 4년 구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금전을 받는 대가로 타인 집을 테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대·여성)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범행한 게 명백하고 1차 범행 후 성명불상자가 돈을 더 준다고 하자 재차 범행했다"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0만 원의 추징금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칠과 본드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허위 사실로 피해 세대 거주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이틀 후 대구시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소액 대출을 받던 중 알게 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았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해 생계가 어려워 저지른 범죄인 점,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부모님과 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최후변론을 했다.
A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무책임한 판단과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돈이 필요했어도 나쁜짓을 하면 안됐는데 선처를 해주신다면 사회에 나가 더 성숙하고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경기 화성시 반송동의 한 아파트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고 빨간색 래커로 낙서를 한 20대 B 씨도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B 씨 또한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를 받고 보복대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복대행 대가로 8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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