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불량 농자재' 유통 불법행위 24건 적발
약효보증기간 경과·무등록 판매 등 단속…"농가 피해 차단"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약효보증기간이 지나거나 취급 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농자재를 유통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중동 사태로 농약 원제의 해외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농자재 생산·판매업체와 화원 등 3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총 2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약효보증기간 경과 12건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 7건 △판매업등록 중요사항 미변경 4건 △무등록 농약판매업 1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 2개 품목을 영업장 내 진열장과 창고에 버젓이 진열·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B 업소는 지정된 창고가 아닌 영업장 뒤편 야외 처마 아래에 농약 6개 품목을 보관해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이 밖에도 판매관리인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C 업소와, 관할 행정기관에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살충제와 살균제 등을 진열·보관해 온 D 업소도 함께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르면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진열하거나 판매할 경우, 또는 등록 없이 농약판매업 영업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농약을 취급제한기준에 맞지 않게 보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중요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영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며 "농가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 농자재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는 농약 구매 시 용기 표면에 표시된 약효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하며, 무등록 제품으로 의심될 경우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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