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과거 '성 발언' 확성기로 비방한 유튜버…경찰 수사

평택을 혁신당 선거사무소 앞에서…형사 입건 예정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1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KTX 경기남부역사 예정 부지 앞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2026.5.21 ⓒ 뉴스1 임세영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로 조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 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조 후보 선거사무소 앞 노상에서 스피커가 연결된 마이크로 조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과거 조 후보 성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상대로 더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오께 평택시 정토사 조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조 후보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유튜버 B 씨가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조 후보 선거사무원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날 조 후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등 질문을 했다가 조 후보 측과 언쟁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현재 석방된 상태이다.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다.

B 씨 체포적부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