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과거 '성 발언' 확성기로 비방한 유튜버…경찰 수사
평택을 혁신당 선거사무소 앞에서…형사 입건 예정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확성장치로 조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 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조 후보 선거사무소 앞 노상에서 스피커가 연결된 마이크로 조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과거 조 후보 성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9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같은 법 251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후 A 씨를 상대로 더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고,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정오께 평택시 정토사 조 후보 유세 현장에서도 조 후보 선거사무원과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40대 남성 유튜버 B 씨가 현행범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그는 조 후보 선거사무원이 자신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같은 날 조 후보 기자회견 과정에서 "과거 미성년자와 성인 간 성관계를 합의적 사랑이라고 표현한 적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등 질문을 했다가 조 후보 측과 언쟁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현재 석방된 상태이다.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다.
B 씨 체포적부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고, 조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 방어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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