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화일약품 전 대표…중처법 위반 1심서 징역형 집유

"안전 조치 의무 방치해 중대사고 발생"

2022년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와 관련해 당시 유관기관이 합동감식을 벌이는 모습. (뉴스1 DB)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발생한 '화성 화일약품 폭발사고'와 관련해 화일약품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윤성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일약품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일약품 직원들에게도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 화일약품 법인에는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고,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폭발 및 화재 사고는 작업자의 일시적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들 각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장은 화학물질 등 아세톤 등을 취급하고 있어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이 사전 예방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안전 관리 단속을 하지 않아 폭발 및 화재가 발생했다.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고 이후 안전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한 설비 투자와 관리 감독을 한 점, 화재 발생 전 소방 관리 책임자들이 작업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해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2년 9월 30일 오후 2시 22분쯤 경기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소재 화일약품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B 씨가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A 씨는 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합동 감식 결과 건물 3층 중앙계단 우측에 위치한 5톤 용량 반응기의 메인밸브 수리 작업 도중 다량의 아세톤 유증기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