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폭행 재판 중 보복살인 김훈 상해사건 병합
검찰 '김훈, 피해자에 고소 취하 요구하다 끝내 보복살인"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6월 9일 김훈 사건 첫 심리 진행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남양주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피고인 김훈(44)의 기존 상해 사건도 함께 들여다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다음 달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훈의 첫 재판을 연다.
재판부는 같은 법원 형사3단독에서 심리 중이던 김훈의 상해 사건도 병합하기로 했다.
김훈은 지난해 5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20대 여성 A 씨를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김훈은 위치 추적기를 통해 B 씨를 찾아간 뒤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또 상해 사건 재판을 앞두고는 A 씨 지인의 증인 출석을 막으려고 했다.
A 씨는 김훈이 이별 이후에도 계속해서 스토킹하고 차량에 위치 추적기까지 달자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격분한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7분께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한 도로에서 A 씨를 흉기로 14차례 찔러 살해했다.
검찰은 김훈이 상해 사건 고소 취하가 무마되고 추가로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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