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사망사건 부실수사 논란…경찰관 6명, 징계위 회부
5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
-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6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사건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벌여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을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확인돼 조치를 내렸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김 감독은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폭행당했다.
김 감독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4명에게 장기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김 감독이 숨지기 전 A 씨 1명만 피의자로 특정,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현장에 있던 B 씨를 추가 입건했다.
이후 A 씨와 B 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또 기각됐다.
김 감독 유족은 경찰이 사건 당시 피의자 1명만 특정하는 등 초동 수사 미흡으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일자 검찰은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A 씨와 B 씨를 구속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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