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협회장 당선무효 확정…법원 "의결정족수 규정 위반"

출석대의원 85명 중 41명 득표…'과반수 미달'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 ⓒ 뉴스1 (자료사진)

(서울=뉴스1) 이상휼 기자 = 출석대의원 과반수 미달인 상태로 투표해 협회장에 오른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폐차협회) 협회장 A 씨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27일 법조계와 폐차협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희석)는 회원사인 B 사 등 4개 업체가 폐차협회 A 씨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항소하지 않아 이날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2023년 11월 30일 실시한 협회장 선거에서 A 씨를 회장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들은 "A 씨는 회장 선거에서 출석대의원 85명 중 과반수에 미달하는 41명으로부터 득표했으므로 무효"라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출석대의원의 투표 결과 다수 득표로 선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 이후 A 씨는 폐차협회장직 사퇴서를 협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