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측, 유튜버 2명 경찰 고소…"모친 사채업 발언 허위"(종합)

"고인 명예 훼손한 허위사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21일 경기도 평택시 안중시장 앞에서 열린 공식선거운동 출정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1 ⓒ 뉴스1 임세영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측이 김 후보 모친의 사채업 의혹 등을 제기한 유튜버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후보 측은 26일 유튜브 채널 '시사타파TV' 운영자 A 씨와 '정치 읽어주는 여자' 운영자 B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피고소인들은 최근 각자 유튜브 방송에서 '김용남 어머니가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며 "이는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방송에서 '김용남의 엄마는 수원에서 사채했던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B 씨 측은 '김 후보의 모친이 과거 수원에서 사채업을 했다고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의 모친은 생전 사채업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이용해 후보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또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이미 고인이 된 어머니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비열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A 씨 측은 뉴스1에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사채'라고 표현했으면 모를까 '사채 했다'라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지 의문"이라며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고소하는 건 일종의 '입틀막'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4일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민재단으로부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평택시민재단은 김 후보가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지분 90%를 취득한 뒤 2017년 해당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