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협 투표 27일 끝나는데…DX노조 가처분 심문 29일 지정
"대표노조가 소수노조 투표권 배제" 공정대표의무 위반 주장
투표 종료 땐 잠정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를 중단해 달라며 제3노조인 '동행노조'가 낸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투표 마감 이후 열린다. 다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현재 진행 중인 찬반투표는 예정대로 종료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동행노조가 낸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및 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오는 29일로 지정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장점 합의안' 찬반투표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3일부터 전개된 찬반투표는 27일 오전 10시 마감된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당초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다 DX부문 직원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했다.
그런데 초기업노조는 지난 21일 잠정 합의안 체결 직후 동행노조에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같은 날 저녁 돌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는 게 동행노조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할 노동조합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수 의견을 무시한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행위가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행노조는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종료 전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동행노조는 "찬반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잠정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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