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차명 대부업 운영' 의혹 고발…경찰 수사 착수
시민단체가 고발장 제출…경찰 "고발인 조사 일정 조율 중"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을 받는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가 경찰에 고발됐다.
평택경찰서는 김 후보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고발장은 지난 24일 오후 평택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 명의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고발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는 2013년 동생이 설립한 농업법인의 지분 90%를 취득한 뒤 2017년 해당 법인을 통해 대부업체를 설립해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은 타인 명의로 대부업을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주장과 정치 공세"라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김 후보 동생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회사였다"며 "동생 회사가 심각한 금전 문제와 복잡한 법률 소송으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20년경 형제로서 동생을 돕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분을 인수하며 사실상 책임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주식 명의는 본인 실명으로 이전했고, 관련 재산 역시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며 "해당 업체로부터 단 한 차례의 배당·급여·수익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과정에서 법률 위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대부업 등록 면허 갱신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법인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등록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직권말소 처리되며 이후 법인 자산 정리와 채권·채무 정산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법한 자진 폐업과 정상적인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우선 면허를 갱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또 "해당 업체는 최근 수년간 신규 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휴면 상태였다"며 "사업 지속 여부와 정리 방안을 검토해 오다 최종적으로 청산 방향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면허 갱신과 관련한 행정 실무는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으로, 후보 본인이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시 김 후보는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일정을 위해 광주에 머무르고 있었고 관련 경위 역시 사후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 측은 "김 후보 가족은 20여 년간 전신마비 상태로 투병하다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간병 문제 등으로 형제간 오랜 갈등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최근 거론되는 동생 관련 녹취 역시 이러한 가족사 속에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가족 간 아픔과 갈등이 얽힌 민감한 사안까지 선거 과정에서 자극적으로 소비되거나 정치적 공격 소재로 활용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며 "선거는 정책과 비전, 시민 삶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만큼 사실과 정책 중심의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책임 있는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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