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안한다…法 "요건 충족 안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4 ⓒ 뉴스1 신웅수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등 혐의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28일 열린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4조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한 방송촬영은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위해 배심원 후보자 500명에게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지난 22일 기준 40명이 출석을 희망했다고 전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5명, 30대 11명, 40대 6명, 50대 12명, 60대 6명이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인원은 230여 명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 국민참여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진술 신빙성을 검증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후원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과 전혀 무관하다"며 "이 신청이 허용된다면 김성태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 사실조회 신청과 검찰 추가 증거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6월 2일 오전 11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은 6월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간 진행될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