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임금협상 찬반투표 배제당해" 가처분 신청(종합)
"투표 참여 요청했다 돌연 번복…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
"1만3000명 조합원 의견 배제…잠정합의 효력정지 추가 검토"
- 김기현 기자,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최대호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제3노조인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26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자신들의 투표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해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26일 동행노조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이날 수원지법에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절차 중지 및 투표 배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로, 조합원 수는 1만 3000여 명에 이른다.
당초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함께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동행노조는 그러나 DX 부문 직원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투본을 탈퇴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21일 잠정 합의안 체결 직후 동행노조에 찬반투표 참여를 요청했다가 같은 날 저녁 돌연 '투표권이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동행노조는 같은 날 취재진을 만나 "대표노조가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모든 수단을 통해 불합리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과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할 노동조합이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부추기고 있다"며 "소수 의견을 무시한 조직은 오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 행위가 현행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하면 법원이 충분히 심문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본다"며 "DX 부문 임직원 5만여 명 목소리가 배제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종료 전 가처분 결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후속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동행노조는 "찬반투표 절차가 종료되면 잠정 합의안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는 27일 마감될 예정이다.
kk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