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전지 검사조작'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 2심도 집유
항소심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 없어…원심 양형 합리적"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군납용 전지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코넥·아리셀 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전 에스코넥 직원 A 씨 등 4명과 전 아리셀 직원 B 씨 등 3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 및 피고인이 양형부당 및 사실오인을 사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공통 양형 사유와 개별 양형 사유를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아리셀은 방위사업청 손해배상 청구액 52억여 원 중 미지급 잔액 15억여 원을 전액 지급했다"면서도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할 뿐"이라고 부연했다.
A 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아리셀이 국방부에 전지를 납품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군납용 전지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서 시험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 각 범행은 에스코넥 군납전지에 대한 품질보증검사 전반에 걸쳐 이뤄졌고, 에스코넥에서 습득한 기망 방법을 아리셀에 전수하고 아리셀에서 그 방법이 고도화돼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도 크다"며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B 씨 등 3명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장기간 범행을 자행했고 결괏값을 위조해 데이터를 조작하고 기품원 담당자 서명을 위조하며 수검용 전지를 납품용과 다르게 제작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었다.
이들 범행은 '아리셀 화재 참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소재 아리셀 공장 3동 내 2층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 23명(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비극을 낳았다.
박순관 에스코넥 및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다. 그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처해졌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으로 형량이 줄었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면서 박 대표 등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의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중대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마련된 게 중처법"이라면서 "상고심에서 근로자 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법령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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