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총파업 제동…"평시 수준 업무 유지하라"(종합)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정상수행…생산시설 점거 금지"
'위법쟁의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파업 독려 금지는 기각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자료사진.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김기현 기자 =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삼성전자가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송달했다.

재판부는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42조 2항상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의무와 관련해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시설들을 안전보호시설로 인정하고, 노조 측이 파업 중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이를 유지·운영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할 경우 각 노조에 하루 1억 원, 최모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장과 우모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각각 하루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또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이른바 '보안작업' 역시 파업 기간 중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은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정도의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돼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그룹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 지부장에 대해 생산시설 점거 금지도 명령했다.

법원은 노조법 42조 1항의 점거 금지 대상을 삼성전자 측이 주장한 시설 전체로 인정하고,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등을 금지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우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별도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전자 측이 함께 신청한 조합원 협박이나 파업 참여 호소 금지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재개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현재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제 폐지'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업 참가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6000여 명에 달한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