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사주' 택배대리점 소장…검찰, 2심도 징역 10년 구형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 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연인 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업체 관계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택배대리점 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 씨(30대)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사 "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범행을 지시하거나 사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기 화성시 한 택배대리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던 2024년 10월 4일 30대 남성 B 씨를 시켜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와 B 씨는 한때 연인 사이였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과 금전 문제로 소송 중이던 택배업체 관계자 C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검거 당시 범행 관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등을 통해 A 씨 사주를 받고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B 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