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처음 보는 여고생 팔꿈치 만진 30대…징역 1년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고생 팔꿈치를 만진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 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한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 B 양 팔꿈치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버스에서 우연히 B 양을 발견한 후 뒤따라다가 엘리베이터에 둘만 탑승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범행 후에도 B 양에게 "건전하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문자로 적어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그는 과거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단순히 옷깃을 잡은 것이며, 한번 만진 정도로는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진술이 일관되고, 당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바로 옆에 서 있다가 의도를 갖고 만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팔꿈치 안쪽은 민감한 부위고, 밀폐된 공간에서 범행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처음 보는 성인 남성으로부터 신체 접촉을 당한 피해자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호감을 느껴 기습적으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조현병이 어느 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