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모욕 혐의' 정유라 1심 집행유예…검찰·피고인 쌍방항소
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뒤 양형부당 등 이유로 항소한 듯
정유라 측도 다음 날 항소장…2심은 서울고법서 진행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사기 혐의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됐던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3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풀려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13일 사기·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씨 측도 검찰의 항소 제기 다음 날인 14일 항소장을 내며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정 씨는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다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재판을 희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정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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