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율주행모드'로 운전…30대 테슬라 차주 검거
- 김기현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술을 마신 채 자율주행 모드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 17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부근까지 음주 상태로 자신의 테슬라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은 0시 21분께 A 씨 차량 앞을 순찰차로 가로막아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음악을 크게 켠 채 자율 주행 모드로 차를 몬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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