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 공항서 체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가족 또는 자신의 지인과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해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진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6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운영진 A 씨 등 2명을 체포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태국에 잠적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AVMOV 사이트 관련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는 소식에 해외로 도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이들이 자진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 씨 등은 국내 복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날 오전 이들을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구체적인 범행 규모를 살필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으로 사이트 운영진 등 피의자 9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이중 5명에 대해 주거지 등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나머지 3명은 해외로 출국했으며 이중 A 씨 등 2명은 국내로 입국, 나머지 1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찬가지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추적 중이다.

AVMOV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사이트를 적발, 입건 전 조사(내사)를 통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해당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체의 소재지는 해외인 것으로 전해졌다. 'AVMOV'는 현재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를 통해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koo@news1.kr